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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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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군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군표)''' ① 루이나는 유고랜드 안에서 루이나 군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달러로 표시되는 군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군표의 사용이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이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군표의 발행·관리 및 폐지는 루이나 당국이 정한다.}}} 기지 내에서 통용되는 대용 화폐에 관한 조항이다. 군표가 기지 밖으로 유출되면서 기지촌 상권이 사실상 달러화되는 현상이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제3항에 따라 폐지 여부도 루이나가 정한다. 유고랜드 재무부는 1994년 군표 폐지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군표는 2004년 루이나 측의 자체 결정으로 전자결제로 전환되며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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